이제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

이제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!
📍 기존에는 농업인만 주택 건축 가능 → 이제는 누구나 가능
📍 세컨하우스, 주말농장, 귀촌용 주택 수요 확대 기대
| 구분 | 전년 대비 변화 | 특징 |
| 귀농 | ⬇️ 20.3% 감소 | 주로 베이비부머 세대 |
| 귀어 | ⬇️ 22% 감소 | |
| 기촌 | ⬆️ 5.7% 증가 | 30대 이하 청년층 중심 |
⛳ 기농·기촌 수요는 계속 존재하지만 감소세
👉 정부의 규제완화 및 농촌 정착 인프라 확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
농림지역 땅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, 지금까지는 농업인만 집을 지을 수 있었죠.
이번 제도 개편으로 도시민의 주말농장, 세컨하우스, 조용한 시골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!
| 조치 내용 | 시행 시기 |
| 단독주택 건축 허용 | 공포 즉시 시행 |
|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| 공포 즉시 시행 |
| 보호치락지구 신설 |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|
| 개발행위 완화 | 공포 즉시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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